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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비리의 달인' 탐욕에 물든 지방자치단체장, 내외뉴스통신

의인상 유영호 2017. 11. 29. 09:52

[사건추적] '비리의 달인' 탐욕에 물든 지방자치단체장
 - 이대엽 전 성남시장 비리사건-

기사등록 2017-11-28 18:25:02                                              http://nbnnews.co.kr/news/view.php?idx=118351

 

[정락인 사건전문기자] 이대엽 전 성남시장은 성남 지역의 최고 거물로 통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집에서 나온 돈뭉치와 고급 양주들. (사진출처=자료 사진)

 

액션 영화배우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한 데다 민선 3, 4기 성남시장을 지냈다. 재임 기간 중 이 전 시장과 친·인척들의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나갔다. 그러다가 2010년 8월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고, 4개월 만에 비리 전모가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1월2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단지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곳에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자택(약 215㎡, 65평)이 있었다. 이 전 시장 부부는 이곳에 약 15년째 살고 있었다. 
 
뭉칫돈·고급 양주 쏟아져 나와
 
김현진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 전 시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하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아파트 현관에는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 전 시장은 수사관들이 왔음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5분이 흐른 뒤에야 현관문이 열렸다. 집에는 이 전 시장과 부인 단둘이 있었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큰 성과물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이미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었고, 이 전 시장의 수족과 같았던 조카 이 아무개 씨(62)와 그의 부인 이 아무개 씨(63)가 구속된 상태였다. 때문에 집 안에 있는 증거물들은 이미 다 치웠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수색을 하면 할수록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검찰 수사관들을 당혹하게 했다. 가장 먼저 침실 서랍에서 1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나왔다. 모두 합쳐 현금 500만 원이었다. 특이한 것은 침대 머리맡에 5연발짜리 가스총이 장전된 채 놓여 있는 광경이었다.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 총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다시 돌려줬다.
 
검찰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500만 원을 찾은 후 철수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낌새가 들었다. 김현진 검사는 수사관들에게 서로 방을 바꿔 수색하도록 지시했다. 이 전 시장은 뭐가 그리 초조했는지 줄담배를 피우며 김 검사의 뒤를 계속 쫓아다녔다. 이 전 시장은 하루에 담배 네 갑을 피울 정도의 골초로 소문이 나 있었다.
 
김 검사가 이 전 시장의 눈을 쳐다봤는데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다. 김 검사 자신을 향하지 않고, 계속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뭔가 있다’고 직감했다. 김 검사는 그런 이 전 시장의 시선을 살폈는데, 역시 그곳에서 돈다발이 나왔다. 이 전 시장이 베란다 쪽을 응시하자 그곳에는 약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밑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나왔다. 여름옷이 주로 진열돼 있던 드레스룸 뒤쪽에서는 옷주머니에서 현금 50만 원씩이 나왔다.
 
드레스룸 아래에는 한눈에 봐도 고급 포장지로 포장된 상자가 있었는데, 그곳을 열어보니 50년산 로얄살루트가 있었다. 당시 시가가 1200만 원 상당이며, 해외 경매 시장에서는 5000만 원에 거래될 정도의 최고급 양주였다. 로얄살루트의 포장지는 이미 한 번 개봉한 흔적이 있었다. 이 전 시장이 내용물을 확인한 후 다른 곳에 선물할 생각이었는지 다시 포장을 해 놓은 상태였다.
 
검찰이 나중에 이 양주의 출처를 확인해보니 2008년 9월 판교 내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서 현금 1억 원과 함께 받은 것이었다. 마침 수원지검에서 선고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해 줬다는 사람을 불러서 포장지와 내용물까지 확인했다.
 
이 밖에도 안방 베란다와 쇼핑백에서 1만 원권과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나왔다. 이 전 시장의 부인 전 아무개 씨가 사용하던 서랍에서 1만 원권과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안방 책상 서랍과 서랍장에서도 현금과 수표 그리고 외화 다발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찾은 현금만 해도 8000여만 원에 달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5분 동안’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전 시장의 자택에서는 개당 450만 원 상당의 루이 13세가 3병, 개당 160만 원 상당의 38년산 로얄살루트 2병, 개당 50만 원 상당의 까뮤엑스트라 1병이 나왔다. 또 포장지도 뜯지 않은 명품 넥타이와 핸드백도 쏟아져 나왔다.
 
부인 전 씨의 방에는 포장 상태 그대로인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중에는 악어가죽으로 된 2000만 원 정도 되는 가방도 있었다. 선물로 받은 가방들이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이다. 마치 백화점의 ‘고급 양주’와 ‘명품 가방’ 진열장을 방불케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 명품 선물 꾸러미들은 공무원들이 준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전 시장 부부가 그때 받은 것을 쓰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각된 것이다.
 
이대엽 전 시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 명품 선물 꾸러미는 그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의 혐의는 2008년 3월 분당구 석운동 승마연습장 허가와 관련해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억 원과 고급 양주(로얄살루트) 1병을 수수했다. 2009년 3월에는 판교 택지 개발 사업 편의 제공과 관련해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성남시의 예산도 횡령
 
이 전 시장은 성남시의 예산도 횡령했다. 그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회식을 시켜줬다는 식으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매달 200만 원씩 합계 1억 8800만 원, 국·공유 재산 관리비 명목의 허위 서류를 첨부하고 매달 93만 원씩 총 7100만 원 등 성남시 예산 2억 5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을 비롯해 그의 조카 부부 등 여섯 명이 그의 재직 기간 동안 각종 이권에 개입해 챙긴 뇌물 액수가 드러난 것만 약 15억 원에 이른다.
 
당시 성남시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밝혀낸 이 전 시장과 그의 친·인척들의 비리 혐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08년 5월 이 전 시장이 소유한 분당구 서현동의 ㅊ레스토랑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ㅊ레스토랑 일대는 근린시설 내 상가 비율이 40%, 건폐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는 준주거 지역이다.
 
그런데도 ㅊ레스토랑은 불법으로 확장해서 운영했는데, 성남시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ㅊ레스토랑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 조치로 인해 이 전 시장이 큰 투자 이익을 보게 된 것은 물론이다. 누가 봐도 특혜라고 할 정도였다. 당시 성남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의 조치는 시장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당시 야당측 한 시의원은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해서 불법 용도 변경이 확인돼 벌금이 나왔다. 그 후에 성남시가 이 전 시장의 식당이 있는 주변까지 용도를 완화해서 합법화시켰다”라고 말했다.
 
조카 부부 등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
 
당시 구속된 이 전 시장의 조카 이 씨와 그의 부인 이 씨 등은 각종 이권과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 특히 이 전 시장의 조카 이 씨는 삼촌이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전횡을 일삼았다. 그는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재직 시절부터 곁에서 보좌해왔다. 그의 영향력이 막강하자 성남에서는 그를 ‘작은 시장’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성남 지역 신문의 한 중견 기자는 “성남에서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이○○에게 가보라’라는 말이 통용됐다”고 말했다.
 
이 씨 부부 등은 성남시의 관급 공사와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돈을 받았다. 조카 이 씨는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 명목으로 1500만 원, 신청사 시공업체 컨소시엄 업체 선정 개입 대가로 3억원, 판교 신도시 조경 공사 하도급 청탁과 관련해 2억 1000만 원의 검은돈을 수수했다.
 
이 전 시장과 조카 이씨는 호화 청사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성남 신청사를 지으면서 조카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조경업체에 17억 5000만 원 규모의 조경 공사를 맡겼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주로 성남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대거 수주하면서 급성장했다. 2007년의 매출이 2억원이 채 안 돼 적자를 면치 못했으나 1년 만에 수십억 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2009년에만 매출이 약 50억 원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 ‘검은 특혜’가 있었던 것이다.
 
이 전 시장을 비롯한 친·인척들의 비리와 특혜 의혹은 그의 재임 중 끊임없이 불거졌다. 그런데도 지난 8년 동안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과 조카 이 씨는 본인이 직접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가령 이 전 시장의 경우 조카 이 씨를 통해 받았고, 이 씨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식이었다. 이 씨는 보안사 출신으로 철두철미하게 주변을 관리했다. 청탁이나 금품을 받을 때에도 계좌를 여러 차례 거친 다음에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식이었다. 그러니까 조카 이 씨를 깨기 전에는 이 전 시장까지 갈 수 없는 구조였다. 
 
조카 이 씨를 구속하는 과정은 그만큼 힘들었다. 그런 이 씨도 허점은 있었다. 그가 직접 돈을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공사업자 김 아무개 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이 그를 데려다 추궁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예전에 이 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휴대전화에 녹음한 것이 있었다. 대검에 녹음 파일 분석을 의뢰해서 복원했는데, 그 안에 돈을 주고받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것이 이 씨를 검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 씨가 끝까지 이 씨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다. 지역 사회가 좁다 보니 자신이 밀고자가 되면 매장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씨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지자체의 감사시스템 유명무실
 
이 전 시장의 비리가 세간에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지자체의 감사 시스템이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내부 감사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고, 시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민선 4기 때의 의회 분포를 보면 이 전 시장이 소속된 당시 한나라당이 시의회 의원 39명 중 21명이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당은 15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 전 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이 전 시장의 조카 부부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공무원들의 인사 비리가 만연한 배경에는 성남시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에도 원인이 있었다. 당시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을 모두 시장과 가까운 인물로 위촉했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상실됐던 것이다.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한 오자성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은 “이대엽 전 시장 일가가 지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비리)들은 거의 다 저질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계속 드러나는 비리의 규모나 형태가 마치 ‘백화점’을 연상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대엽 시장은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이후 건강 악화로 2014년 11월 병보석으로 석방돼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2015년 2월6일 향년 80세로 사망했다. 


 
성남시 공무원 ‘비밀 사조직’

실세 조카부인 좌장으로 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비리 뒤에는 공무원들의 ‘비밀 사조직’이 있었다. 이 조직은 모임 명칭도 만들지 않은 채 철저하게 비밀리에 움직였다. 처음에는 친목단체로 시작했다.
 
지난 2007년 2월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시청 내의 경북 문경 출신과 경남 함양 출신 공무원 13명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동향 출신끼리 ‘정보’를 교환하자는 취지에서 친목단체를 만들었다. 모임 명칭도 없이 연락과 회계를 맡은 총무 한 사람을 두며 실체를 숨겼다.
 
그리고 자신들의 뒤를 봐줄 인물을 물색한 끝에 당시 성남시의 최고 실세였던 이대엽 시장의 조카 부인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모임 때마다 그녀를 ‘좌장’으로 모시고, 식사를 함께하면서 ‘인사·승진 청탁’을 했다. 모임 때마다 돈을 갹출해 “잘 말해 달라”라며 봉투에 담아 건넸다. 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모임과는 별도로 돈봉투를 전달했다. 회원 개개인은 자신의 승진 때가 되면 따로 금품을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사조직을 결성하자고 해서 모인 것은 아니다. 그 지역 출신들이 행사나 인사 정보를 교류하자는 목적에서 결성됐다가 시장에게 직접 (인사 청탁을) 할 수 없으니까 이00(조카 부인)을 선택한 것이다. 실세인 이 씨에게 접근하기도 힘드니까 그의 부인을 좌장으로 삼고 서로 밀어주고 당기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세 부인의 위력은 대단했다. 회원 중 두 명을 빼고는 11명이 승진한 것이다. 자치행정과장이던 이 아무개 씨(50·4급)는 공무상 비밀인 성남시 공무원 승진 대상자 명부를 시장 조카 이 씨에게 넘겨줬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명단은 고스란히 그의 부인인 이 씨에게 갔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인사철이 되면 조카 이 씨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문자를 보내오는 공무원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성남시청 공무원 사조직의 실체와 좌장인 이 씨의 존재는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이 전 시장의 조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그냥 옆에 있는 ‘보조자’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베일을 벗게됐다. 성남시 공무원 중 한 명이 “내가 이00에게 승진 청탁을 하며 돈을 줬다”고 검찰에 제보해왔던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이 씨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이 씨와는 별개로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그때 현장에서 이 씨가 자신의 수첩을 며느리에게 건네며 숨기는 장면이 포착됐다.
 
검찰이 그 수첩을 입수해서 보니 거기에서 사조직의 명단이 나왔다. 검찰이 수첩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면서 사조직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이 씨는 결국 남편 이 씨와 함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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