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상 수상자 유영호 씨에게, 군산시 '공사감리원 교체 부당' 소송서 패소..시장 "공식 사과"
입력 2018.10.18. 17:16
https://news.v.daum.net/v/20181018171638645
대법원은 2018. 09. 13.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는 위법하다”며 명예손상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9월 군산시의회 공동주택 조사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10여년 만에 군산 33층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총괄감리원 유영호씨 불법교체, 기초파일 불법설계변경, 기초부실공사에 관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원 불법교체에 대하여 2018. 10. 18. 군산시 강임준 시장이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군산시장의 공식사과 기자회견은, 이전 문동신 시장과 일부공무원의 적폐청산을 위한 신임 강임준 시장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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