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아파트가 1년 만에‘뚝딱’ H건설회사 33층 아파트‘삐걱’ 2009-07-24 15:24
http://www.newsgunsan.com/ngnews/ngNewsView.php?code=NG1&pid=11460
시공사-총괄감리원 감리 마찰
지난 2004년에 건설된 미장동 15층짜리 모 아파트가 1년 만에 ‘뚝딱’ 지어져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H건설회사가 지은 이 아파트는 15층 5개동 499세대로, 군산시에 제출한 사업승인서에는 공사기간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24개월로 돼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건설회사는 군산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공사기간을 무려 1년이나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사 전북본부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15층 아파트의 경우, 평균 20개월 전후를 적정 공사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빠르면 18개월까지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15층 아파트가 12개월 만에 완공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는데도 아파트 건축승인부터 분양입주까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군산시는 당시 사용승인을 했다.
(유)H건설회사가 대명동에 짓고 있는 초고층(33층) 아파트 조감도.
이 H건설회사가 최근에는 전북지역에서 제일 높은 33층 아파트를 시공해 군산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구 백화양조 부지에 건축하는 이 아파트는 오는 201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4월 23일 착공에 들어갔지만 시공회사가 기초파일 변경을 시도
하려는 과정에서 총괄감리원과의 마찰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H건설회사는 감리단 사무실을 비롯한 현장사무실을 폐쇄한 후 군산시에 총괄감리원 교체를 요청, 군산시는 지난 10일 감리회사에 총괄감리원의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감리원 유모씨는 감리업무 착수 직후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바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부실시공의 위험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나 과잉감리로 치부하는 등 마찰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공사가 착공 5일만에 EXT 파일로 설계된 기초파일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PHC 파일로 변경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요청’을 해와 이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건’으로 검토해 줬으나 군산시는 이를 경미한 사항 변경 건으로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씨는 군산시로부터 PHC파일의 동재하시험을 철저히 해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두 번의 시험을 거쳤으나 부실해 세 번째 시험을 실시한 것을 두고 시공사가 과잉감리로 공사를 방해한다며 총괄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편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3일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15층짜리 아파트를 1년 만에 짓는 H건설회사가 33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감리업무를 성실히 한 총괄감리원을 공사를 방해한다며 교체를 요구하고 군산시는 교체지시를 했다”며,
총괄감리원을 교체한 것이 정당한 교체인지, 총괄감리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사실여부를 검토해 봤는지 군산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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