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적폐 청산을 위하여 9년째 진행 중인 법적다툼
유영호 저는 2009년 4월 23일, 33층 아파트 4개동 614세대 신축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착공 5일만에 시행∙시공의 사업주체인 (유)현대주택건설의 기본과 원칙을 벗어난 불법 설계변경에 회유와 협박에도 동의하지 않자, 군산시, 시공회사, 감리회사에 의해 감리원 부당교체 및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불법설계변경으로 인한 (유)현대주택건설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자, (유)현대주택건설이 제기한 민, 형사 소송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제가 진실을 밝힌 것은 건물의 안전과 부실공사 방지가 기술자의 양심과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사업주체인 (유)현대주택건설의 요구대로 감리단장을 청렴의무 위반이란 누명을 씌워 일방적으로 감리회사에 교체명령을 내려 교체시킨 후, 군산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전국 시ㆍ군ㆍ구에 공문을 보내어 사업주체 요구로 유영호를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 제5항에 따라 교체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첨부.1).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원이 (1)사업주체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건축자재의 확인 및 공정확인 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3회 이상의 서면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2)감리계약내용에 위반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한 경우 (3)사업주체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는 유영호가 위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군산시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전국 시ㆍ군ㆍ구에까지 교체사실 및 교체사유를 통보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첨부.2 제11조 제2항 참조).
그 결과, 유영호는 블랙리스트가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건축업계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유)현대주택건설과 군산시의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유영호 전 감리단장의 교체가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공동주택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감리회사와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을 군산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유영호가 현장을 떠난 후 완공된 33층아파트는 군산시의회 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준공 6개월도 안된 신축건물임에도 D등급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으며, 사업주체인 (유)현대주택건설사장 지시로 신축부지에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파일을 매립하고, 폐파일을 재사용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제대로 된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 (유)현대주택건설의 기초파일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군산시의회의 조사 당시 증언과 제기한 진정서에서 밝혀 듯이, 기초 파일공사 시 제대로 된 공법과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려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하는 감리단장 유영호는 해고시켜 버리고, 후임의 다른 감리들은 그 뒤 무엇이 무서웠는지 파일시공을 제대로 첵크도 하지 않았던 현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영호 교체 후 현장 감리원들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전락하였습니다(첨부.3).
군산시는 2009. 07. 10.자로 감리회사에게 총괄감리원(감리단장) 유영호를 교체 명령하였고(첨부.4), 유영호는 감리회사로부터 2009. 09. 30.자로 해고되었으며, 해고 이후 지금까지 9년째 재취업을 하지 못하여 집안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과거에도 힘든 시절은 있었지만, 요즘처럼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는 없었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벗어난 불법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감리단장 불법교체에 대한 진실을 합법적으로 밝히는데 9년째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9년째 취업을 못하여 경제적인 능력 없이 군산시와 사업주체인 (유)현대주택건설를 상대하여 법적 다툼과 비용을 기술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치에 도달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은 묻히지 않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단지 시간이 걸린다는 신념으로 제도권 하에서 감리원 부당교체, 불법설계변경, 부실공사의 진실을 밝히기까지 9년째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실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밝혀 부실공사 및 참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사와 관련된 일부 공무원과 기술자들이 진실을 망각하고, 부실공사를 방관내지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층 아파트 현장에서도 조작한 엉터리 맞춤형 부실보고서로 불법 설계변경과 준공검사(사용승인)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보고서, 안전진단기관의 진단 및 점검 보고서가, 품질 검사 및 시험, 건물의 진단 및 점검 결과 내용의 보고서가 아니라, 갑인 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조작한 맞춤형 부실 보고서가 만들어져 불법 설계변경과 건물의 준공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에 만연되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건설현장에 오래전부터 만연되고 있는 조작한 맞춤형 부실 보고서의 적폐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물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유영호는 이러한 적폐청산을 위하여 감리원 부당교체, 부실공사, 불법설계변경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나, 기술자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공익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의 삶이 이다지도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저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말 죽을 각오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비상식, 반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깜깜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극단적인 생각까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사람들의 만류와 조언을 듣고, 극단적인 방법보다 살아서 끈질기게 싸워 진실을 밝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세상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인데, 제가 겪어보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힘(돈)의 논리가 통하는 사회였습니다.
힘의 논리 즉 부정 부패가 만연하는 불공정한 사회구조에서 기술자 혼자 힘으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힘든 일이었지만, 2009년도에 진실이 밝혀졌다면 33층 아파트가 준공 6개월도 안되어 안전진단 D등급에 상응하는 C등급인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 기술자로써 아쉬울 따름입니다.
부실설계, 부실시공을 감추기 위한 부실 안전진단 및 점검 3가지가 병합되면, 경주 리조트나 삼풍백화점,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실을 끝까지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은 서민아파트의 주거안전과 부실공사 방지입니다.
사업주체인 (유)현대주택건설의 아파트사업이 서민용아파트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이며, 공적자금(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여, 서민을 위한 아파트사업을 해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지어진 아파트가, 힘없는 서민은 생활에 쫒기다 보니 자신들의 주거안전의 위험과 하자, 부실공사에 관한 진실규명은 힘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건설분야도 시공회사가 아파트사업을 해오면서, 공사기간 단축으로 조기준공, 불법설계변경, 부실공사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각 지역의 공공연한 비밀이며 적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유)현대주택건설이 군산시에서만 지속적으로 여덟 번째의 주택건설공사를 시행ㆍ시공함으로서 군산시의 토착기업(세력)이 되어, 설계자, 관계기술자, 관계기관 등이 시공회사를 비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주체인 (유)현대주택건설의 공익을 위한다는 서민용아파트 공사에 관한 진실을 밝혀, 서민용아파트 공사를 담보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서민의 주거안전 및 부실공사 예방은 뒷전으로 한 채 부당이득을 취하는 토착세력 및 관계자의 비리 즉 적폐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환경에서 진실을 밝혀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이 기술자 혼자 힘으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을 수차례 겪었지만, 힘없는 서민을 위하여,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진실은 밝혀져 적폐청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힘이 들지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기술자의 소신과 양심입니다.
2015년 2월 5일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감리원 부당교체 및 불법설계변경의 진실이 밝혀졌으며, 현재는 상고가 되어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첨부.5).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던 죄밖에 없는 유영호는 이러한 (유)현대주택건설과 군산시의 행위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평생을 바쳐 일한 직업을 잃었고, 나아가 지금도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는 이러한 감리원 부당교체, 불법설계변경, 부실공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9년째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러한 유영호의 고통과 사회적 부정 부패를 외면하지 마시고,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군산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어진 사명을 다한 유영호의 명예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기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뿐입니다.
첨 부 자 료
1. 첨부.1 20090721_감리원 배치계획 변경 승인 알림 공문서
1. 첨부.2 20090223_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1조 제2항 참조
1. 첨부.3 20120913_군산시의회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마.기초파일 공사관련 진정서
1. 첨부.4 20090710_군산 대명 현대 메트로타워 신축현장 총괄감리원 교체 공문서
1. 첨부.5 20150205_고등법원 판결문
첨부.1 20090721_감리원 배치 계획 변경 승인 알림 공문서.PDF
첨부.2 20090223_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hwp
첨부.3 20120913_군산시의회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마.기초파일 공사관련 진정서).pdf
첨부.4 20090710_군산 대명 현대 메트로타워 신축현장 총괄감리원 교체 공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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