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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_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

의인상 유영호 2012. 9. 14. 11:53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                              2012. 09. 13.



군산 33층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가 2011년 10월 5일에 사용 승인되어 일부 입주가 되었으나, 33층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기초파일 공사업체(시공사의 하청업체인 동해건설)의 작업자들이 2011년 10월 25일 군산시의회에 제기한 ‘군산 33층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 기초파일 부실공사 및 폐기물 현장 매립에 대한 진정건’으로 유영호도 2011년 11월 중순에 군산시의회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기초파일 공사업체의 작업자들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기초 파일공사 시 제대로 된 공법과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려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하는 감리단장 유영호는 해고시켜 버리고, 후임의 다른 감리들은 그 뒤 무엇이 무서웠는지 파일시공을 제대로 첵크도 하지 않았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33층 메트로타워아파트 기초 부실공사가 사실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군산시는 총괄감리원인 유영호를 ‘청렴의무 위반’ 등 온갖 누명을 씌워 불법으로 교체시키고, 이것을 공문으로 한국건설감리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불법으로 전국 시군구 지자체까지 공문으로 통보를 하여 이 업계에 다시는 재취업을 못 하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감리나 혹은 시공에 대한 건설현장에서, 범법자(1년 자격정지, 1년 이후에는 불법교체에 대한 누명이 전과자식으로 따라다님)가 되는 행위이며, 유영호는 더 이상 출중한 경력과 지식으로 전문분야에 취업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총괄감리원인 유영호는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은데, 앞으로 건축을 떠나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군산시의회는 33층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기초 부실공사 등이 심각함을 깨닫고,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 02. 21.부터 2012. 08. 31.까지 조사하여 2012. 9. 13.에 발간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에서 기초부실공사 및 총괄감리원 불법교체의 사실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기초부실공사는 유영호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현대주택건설의 하청업체인 동해건설(기초파일 공사업체)의 기술자들이 부실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 민원을 제기(양심선언 함)함으로써 밝혀진 것입니다(활동결과보고서 178P-194P를 참조).

특히 조사특위 부위원장인 최인정 시의원은 토목구조학 박사와 안전진단업체를 10년 이상을 운영해온 기술자로서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의 기초부실공사를 동해건설(기초파일 공사업체)의 기술자들과 시공 방법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세밀하게 밝혀낸 것입니다.

총괄감리원을 불법 교체시킨 후 잘못된 동재하시험의 시공관리기준으로 기초파일 불법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최종관입량 1mm인 시공관리기준을 지켜 기초파일을 시공하지 않고, 시공사의 강압의 요청으로 최종관입량 10mm정도로 실제시공이 이루어져, 허용지지력이 50%도 나오지 않는 기초파일 부실공사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서 28P-29P의 기초부실공사 및 총괄감리원 불법교체에 관한 특위의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 특위 조사의견

  책임감리원 부당교체 사항

      - 진정인 유영호는 대명동 현대메트로타워 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총괄감리원

         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실한 설계도서 및 품질검사시험(동재하시)의 문제

        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등 초고층 아파트의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 군산시는 책임감리원의 정당한 업무상 지적사항에 대해 정당성을 전혀 검토

         하지 않은 채 관련성도 없는 법령규정과 근거도 없는 사실을 내세우며 시행

        사의 요구대로 감리회사에 감리업무 서면지시 불이행, 편의시설 부당요구로

        한  청렴업무위반감리원 경력을 문제  삼아  총괄감리원  유영호를

         2009.07.10일자 공문(문서번호 건축과-20119)으로 교체지시 하였으며 교체

        사유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일 뿐만 아니라,


 

      - 건실한 주택건설행정과 품질향상을 위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주택법 관련규정의 공적인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직무 행위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교체명령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임

 

   아파트 지하층 기초파일 부실시공 사항 등 아파트 책임감리 직무사항

     - 아파트 지하층 터파기 후 연약층 지반보강 건물의 지지력과 안전성을 위해 기초파일

        항타시 파일 두부정리(파일 시공후 잔여 돌출된 부분) 후 남은 폐파일(폐기물) 토막

        일부는 파일시공에 재사용되고, 또 다른 일부는 건설현장에서 반출되지 않고 지하 터

         파기 자리에  매립재로 사용하여 아파트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점 발견되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함.


  한국시설안전공단 실시(12.05) 부분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C”등급 판정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 C등)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 하였으나 전체   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본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에 상응하는 주요부재 보수보강 상태

           이므로 시급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파일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파일을 시공할 때 각 파일의

        최총관입량을 측정·기록하는 리바운드 테스트 체크지로  2,830공 모든 파일에

        남기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측정기록 파일의 30%정도(800공 정도)만 현장

        파일시공 기능공으로 하여금 실측케 하고, 시공사는 감리단에게 제출 하는 등

       부실공사 방조 및 책임감리원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불성실과 관련공무원 감리

       용역 감독 등 주택건설 시공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특위의 조사 결과 내용에서 준공 6개월도 안된 33층 아파트가 ‘D’등급에 상응하는 상태라면 구조적으로 아주 심각한 부실공사인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청렴의무 위반등 온갖 누명을 씌워 불법으로 교체시키고 재취업을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든 군산시에게 불법교체된 총괄감리원 유영호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교체된 총괄감리원 유영호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하도록, 군산시의회가 군산시에 시정요구한 내용입니다.

활동결과보고서 78P

 


2. 시정요구사항


대명동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 신축공사 진정민원 관련


. 책임감리원 부당 교체로 인한 기술업무 취업 불이익 사항에

   대한시정 및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사항 이행요구

    군산시는 책임감리원 유영호에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13

         제5항을 적용 교체한 사실에 대해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경력사항에

         대해 치명적인 오점을 입혀 경제적 및 정신적인 고통과 건설관련 기술업무

         취업이 불가능한 처지가 되었다.


     따라서군산시는  상기와 같이 책임감리원 교체명령이 위법한  행정조치

        이었음을 사실로 조사 되었기에 책임감리원 유영호의 명예회복과 기술자로

        취업에 하자가 없도록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인협회

        전국 시군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총괄감리원 교체명령이 위법한 사실 이

        였음을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당사자 유영호에게는 국가 배상법  제8

        및 민법 제764조에 의거 명예 회복을 위한 기관 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군산시에서 문제가 된 공동주택을 모두 조사한 내용이며, 본 사건인 33층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관련 부분은 20P-29P, 39P-42P, 69P, 78P-81P, 178P-194P입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특히, 33층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입주자의 민원 제기한 부분은 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39P-42P이며, 동해건설(기초파일 공사업체)기술자들이 민원제기한 문제점 및 자료는 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178P-194P입니다.

 

또한, 다음의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기초파일 부실공사 조사 및 총괄감리원 불법교체 관련 공무원 조사 및 대질확인 조사 내용의 중요한 자료로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근간으로 인용된 원천자료입니다.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6호       1-127P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관련 증인 조사의 건

  ▸ 기초파일 시공관련  전 감리단장 유영호

  ▸ 기초파일 시공관련 동해건설(기초파일 공사업체) 이갑재, 장귀근

  ▸ 책임감리단장 교체관련 관계공무원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7호       1-149P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관련 증인 조사의 건

  ▸ 책임감리단장(총괄감리원) 교체관련 관계공무원 조사

  ▸ 기초파일 시공관련, 동해건설 이갑재 현장소장, 박범규 감리단장

  ▸ 불법폐기물 관련 현대주택건설 온인택 소장, 현대주택건설 윤명준 이사

  ▸ 폐파일 시공관련 온인택 소장, 박범규 감리단장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8       1-42P

   송정타워써미트   및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관련 증인 조사의 건

    15-42P     현대메트로타워 폐파일 시공관련 이갑재

                          ▸  현대메트로타워 건설기술자 명의대여 및 자격증 불법대여 관련 관계공무원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9       1-89P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관련 증인 조사의 건

  ▸ 기초파일 시공관련 전,감리단장 유영호

  ▸ 폐파일 시공관련 동해건설(기초파일 공사업체) 기술자 이갑재, 정정모, 이덕현, 이명수

  ▸ 책임감리원 교체관련 관계공무원 및 유영호 전 감리단장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11       1-95P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 조사의 건

  51-95P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현대주택건설 온인택, 윤명준 이사, 관리소장 홍만호, 입대의 송승관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12       1-128P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관련 조사의 건

    1-54P      정밀안전진단 용역관련 현대주택건설 온인택 소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오종식 과장, 입대의 송승관



 

군산시의회 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1P-11P, 표지, 조사특위 구성 및 활동사항).pdf

20120327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6호.hwp

20120403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7호.hwp

20120413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8호.hwp

20120509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9호.hwp

20120529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11호.hwp

20120605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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