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공문서 위조하여 접수한 시공회사와 접수를 받아준 군산시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공문서 위조하여 접수한 시공회사와 접수를 받아준 군산시
1. 건설현장의 설계변경은 중요한 설계변경과 경미한 설계변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설계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지자체장의 승인사항이며 승인 시까지 공사가 중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미한 설계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지지체 신고사항이며, 공사 중지가 없이 신고와 동시에 변경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공회사는 승인사항이며 승인 시까지 공사가 중지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보다는 공사 중지가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선호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유)현대주택건설은 중요한 설계변경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사항을 신고사항인 경미한 사항으로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군산시에 접수하였으며, 변경하려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승인사항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건축과에서는 이를 신고사항인 경미한 사항으로 접수받은 것입니다.
2. 군산시와 시공회사의 짜고 친 고스톱의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체인 (유)현대주택건설은 2009. 4. 23. 착공 후 불과 5일이 지난 2009. 4. 28.경 감리단에 EXT파일을 PHC파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요청”의 공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첨부.1). 이 공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유)현대주택건설은 변경하려는 사항이 승인사항임을 전제로 검토요청을 하였습니다.
파일(Pile)은 건축물을 밑에서부터 지지하는 기둥(말뚝)으로, 땅 속을 지지층인 암반층까지 뚫어서 파일을 박은 후, 그 위에 건축물을 축조하므로, 파일은 건축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설계 시 직경이 50cm인 EXT파일의 지지력은 최대 160톤/본, 최소 145본/톤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PHC파일의 지지력은 최대 120톤/본, 최소 100톤/본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표.1).
<표.1 기존 PHC 파일과 EXT 파일의 지지력 차이>
따라서 PHC파일로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려면 EXT파일보다 많은 수의 파일을 박아야 합니다.
최초 설계도면에 따르면 EXT파일의 설계하중은 130톤/본이었으며, (유)현대주택건설이 감리단에 제출한 설계변경 안에 따르면 PHC파일로 변경 후의 파일 당 설계하중은 120톤/본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첨부.1, 2면).
이엑스티(EXT) 주식회사가 33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 작성한 2008. 10. 16.자 “파일지지력 검토서”에 의하면 EXT파일의 설계하중은 예상 부마찰력(20톤/본)까지 고려한 시공관리하중으로 150톤/본이었습니다(첨부.2).
당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부마찰력은 20톤/본이었고, 이는 위 “파일지지력 검토서”에도 반영되어 있으나, 구조계산서 등의 설계도서에는 부마찰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현대주택건설이 부마찰력 20톤/본을 구조계산서 등의 설계도서에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기초파일 공사에서 15%정도의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기초파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감리단에 제출한 설계변경 안에 따르면 PHC파일로 변경 후의 파일 당 설계하중은 120톤/본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부마찰력(20톤/본)까지 고려한 시공관리하중은 140톤/본인 것입니다(첨부.1, 2면).
직경이 50cm인 EXT파일의 지지력은 최대 160톤/본, 최소 145본/톤이라 시공관리하중 150톤/본은 기초파일 안전에 이상이 없으나, PHC파일의 지지력은 최대 120톤/본, 최소 100톤/본이라 시공관리하중 140톤/본은 최대값을 벗어나기 때문에 기초파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표.1).
이에 감리단은 재하시험(초기항타시험, 재항타시험, 정재하시험)을 거쳐 PHC파일의 실제 지지력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유)현대주택건설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첨부.3, 2면).
2009. 4. 28.경 (유)현대주택건설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감리단은 내용 검토 후 2009. 5. 4.경 설계자인 박덕수와, 그리고 같은 달 6. 군산시 담당계장인 이기만과 유선으로 협의한 결과, 파일변경이 승인 사항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유)현대주택건설에 “기초파일 변경 검토의견”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첨부.1, 첨부.3, 첨부.4, 첨부.5 26P).
그 후 2009. 5. 15. 10:30경 군산시 건축과장 이승복, 담당자 문춘호, 설계자 박덕수 및 감리단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이승복 과장이 감리단장에게 파일 변경 시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문의하여 감리단장이 재하시험 확인 등 관련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근본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원인을 물은 건축과장의 질문에 대해 위 박덕수 설계자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6억원 공사비 절감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축과장은 파일설계변경처럼 중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승인 전에 변경해야지 착공하자마자 변경한다며 재하시험 확인 후 설계변경하라고 하면서 그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이 같은 날 오후 군산시로부터 받은 공문(“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관련 보완 요청”)(첨부.6)을 보면, (유)현대주택건설이 이미 2009. 5. 11.경 군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기초파일 변경: EXT PILE -> PHC PILE)을 변경한다는 신고서[“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출(통보)”](첨부.7)를 제출하여 해당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이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리단장이 이미 2009. 5. 6.경 건축과 담당계장 이기만과 협의한 결과 변경하려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승인사항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이를 신고사항으로 접수한 것이었으며, 건축과장은 그날 오전 감리단장으로부터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은 후에야 재하시험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요청공문을 보낸 것입니다(첨부.6).
위 보완요청공문에 따른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PHC파일 1본당 지지력 확인(시항타 및 재하시험) 후 보고서 제출
나. 지하수위 및 토압에 대하여 현 지반고 결정 후 건축구조기술사와 재협의(우리시 건축위원회 구조분야 위원 검토 포함)한 후 결과 보고서 제출
다. 감리자는 시항타 및 재하시험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업무 철저.끝.
다시 말해서, 감리단장이 2009. 5. 15. 10:30경 군산시 건축과장 이승복, 담당자 문춘호와 설계자 박덕수가 있는 자리에서 파일변경 문제의 중대성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았다면, 파일변경은 신고사항으로 처리되어 그대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위 담당계장 이기만과 감리단장은 이미 5. 6.경 파일변경이 승인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기만이 “민원사무 처리규정상에 업무소홀”하여 신고사항으로 접수했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첨부.8 97P).
이미 승인사항으로 확인된 변경사항을 감리단장이 알지 못하는 사이 신고사항으로 수리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는 (유)현대주택건설과 군산시 고위간부 사이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3. 3차에 걸친 동재하시험 결과
2009. 5. 15. 원천개발(주)에서 실시된 1차 동재하시험은 시험회수가 1회에 그치고 시공관리기준이 되는 기록측정지상 최종관입량(0.9mm)과 시험결과보고서상 최종관입량(2.0mm)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등 전혀 신뢰성이 없었으며,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한 감리단의 요구에 따라 서경기초엔지니어링(주)에서 실시된 2차 동재하시험 또한 시공관리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은 등 매우 부실하여 신뢰성이 없었습니다(첨부.9).
이에 감리단은 동재하시험을 서울 소재의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기자고 제안하였으며, (유)현대주택건설은 3차 동재하시험을 서울 소재 (주)고려기초연구소에 맡겼습니다.
(주)고려기초연구소 직원인 서복수는 2009. 5. 20. 33층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3차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였는바,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동재하시험과 달리, PDA 장비 조작 및 시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고려기초연구소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파일 1본당 설계하중 120톤을 만족하기 위한 시공관리기준에 제시된 최종관입량이 1.0mm입니다. 이는 1회 항타시 관입량이 평균 1.0mm가 될 때까지 파일을 땅속에 박아야 한다는 것으로, 수천개의 파일을 그와 같이 정밀하게 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파일이 중파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주택건설전문시방서에 따르면 PHC파일의 경우 5mm 미만을 시공관리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하중 120톤/본을 충족하기 위한 시공관리기준에서 최종관입량이 1.0mm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관입량이 5mm가 되는 시점에서 설계하중 120톤/본이 충족되지 못함으로 설계변경 불합격을 의미합니다(첨부.9, 첨부10 26P).
4.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감리단장 교체 후 2009. 10. 1. 불법 설계변경으로 인한 기초 부실공사가 진행되었고, 저는 기술자의 소신과 책무로 불법 설계변경의 진실을 밝히려 하였으나, 지역 토착세력의 오랜 관행으로 짜여진 틀에서 기술자 혼자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 어떻게든 기초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2010. 7. 9.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술자 명의 불법대여, 불법 설계변경으로 인한 기초부실공사 관련 공무원 부패의혹 등의 문제점을 공익 신고하였는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고사항을 전라북도에 이첩하였습니다.
2010. 12. 21.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군산시는 33층 아파트 시행사가 신청한 공사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처리하여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 명의 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주택관련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등 5명을 문책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첨부.11).
이기만은 33층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군산시의 담당계장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일변경이 승인사항임을 확인하고도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명의대여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하지 않고, 또한 명의차용자에 의해 작성된 태안특수건설(주)의 동재하시험결과를 토대로 변경된 사업계획을 그대로 시행토록 하는 등 주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산시 주택관련 담당자들의 행위는 모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첨 부 자 료
1. 첨부.1 20090428_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요청, 공문서
1. 첨부.2 20081016_(군산대명현대아파트) EXT파일 D500 '파일지지력 검토서'
1. 첨부.3 20090506_기초파일 변경 검토의견, 공문서
1. 첨부.4 20090504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설계자(4일) 및 군산시 담당자(6일)
1. 첨부.5 20120509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_제9호
1. 첨부.6 20090515_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관련 보완요청, 공문서
1. 첨부.7 20090511_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출(통보), 공문서
1. 첨부.8 20120327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_제6호
1. 첨부.9 20140917_전문심리위원, '군산 현대메트로 신축공사의 동재하시험 관련 검토의견'
1. 첨부.10 20120913_군산시의회 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24P-29P
1. 첨부.11 20101221_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공문서
첨부.1 20090428_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요청, 공문서.PDF
첨부.2 20081016_(군산대명현대아파트) EXT파일 D500 -파일지지력 검토서-.pdf
첨부.3 20090506_기초파일 변경 검토의견, 공문서.PDF
첨부.4 20090504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설계자(4일) 및 군산시 담당자(6일).PDF
첨부.5 20120509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_제9호.hwp
첨부.6 20090515_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관련 보완요청, 공문서.PDF
첨부.7 20090511_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출(통보), 공문서.PDF
첨부.8 20120327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_제6호.hwp
첨부.9 20140917_전문심리위원, -군산 현대메트로 신축공사의 동재하시험 관련 검토의견-.pdf
첨부.10 20120913_군산시의회 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24P-29P.pdf
첨부.11 20101221_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공문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