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군산시 건축과 담당인 이기만 계장의 터무니 없는 답변에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위 최인정 부위원장의 질타 “군산시 1,400여명의 공무원이 그 소리 듣고 웃겠네요. 진짜, 그 법에 제목이 사용검사 시에 하는 내용이잖아요! 착공해서 파일 시험항타를 하고 있는 현장의 감리단장을 교체사유로 그 법을 적용을 시켰냐고요! 사용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고 지금 건축계에 앉아계시는 거예요?(첨부.22 62P-63P).
1. 군산시, 현대주택건설, 감리회사가 총괄감리원을 불법으로 교체시킨 원인 및 과정
2009. 4. 28. 현대주택건설은 착공 5일 만에 파일을 EXT파일(설계지지력 1450∼1600KN/본, 부마찰력 200KN/본 포함시 1500KN/본)
에서 PHC파일(설계지지력 1000∼1200KN/본, 부마찰력 200KN/본 포함시 1400KN/본)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PHC파일의 설계지지력은 EXT파일의 설계지지력보다 35% 이상 작으므로 파일 수 역시 35% 이상 증가되어야 하나, 현대주택건설은 시공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종전 파일인 EXT파일(1300KN/본, 부마찰력 200KN/본 포함시 1500KN/본)의 설계지지력과 변경되는 PHC파일(1200KN/본, 부마찰력 200KN/본 포함시 1400KN/본)의 설계지지력이 10%도 차이나지 않은 것으로 왜곡하여 파일수를
10% 정도만 증가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첨부.1 2P).
<첨부.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요청, 2P>
이러한 파일변경에 관한 것은 건물의 기초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이나 현대주택건설은 감리단에게는 허가사항으로 검토요청하고, 일부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사항인 변경신고로 바꾸어 군산시에게 신고하였고, 군산시 역시 허가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려하지 않고 현대주택건설에게 PHC파일의 지지력만 확인하는 재하시험을 거친 후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요청만 하였습니다.
현대주택건설은 신고를 보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동재하시험을 하려고 하였으나, 2009. 5. 15. 전주소재 원천개발(주)에서 실시된 1차 동재하시험은 시험회수가 1회에 그치고 시공관리기준이 되는 기록측정지상 최종관입량(0.9mm)과 시험결과보고서상 최종관입량(2.0mm)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등 전혀 신뢰성이 없었으며,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한 감리단장(총괄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2009. 5. 19. 전주소재 서경기초엔지니어링(주)에서 실시된 2차 동재하시험 또한 시공관리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은 등 매우 부실하여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감리단장은 이를 지적한 후에, 동재하시험을 서울 소재의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기자고 제안하였으며, 현대주택건설은 3차 동재하시험을 서울 소재 (주)고려기초연구소에 맡겼습니다.
현대주택건설은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된 3차 동재하시험을 2009. 5. 20.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설계변경 부적합으로 판명나자 현대주택건설의 계획은 재검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첨부.2, 첨부.3 26P).
<첨부.3 군산시의회 공동주택 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26P>
감리단장이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자, 기초파일 부실시공을 통한 시공비절감 계획에 감리단장이 방해가 되자 현대주택건설은 감리단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대신, 군산시에 2차례에 걸친 감리단장의 교체요청을 하였습니다.
2009. 5. 25. 감리단장 모르게 용인의 감리본사 및 군산시에게 감리단장 1차 교체요청를 하면서, 현대주택건설은 용인의 감리본사에게는 교체시키기 위하여 바로 교체가능하게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감리단장을 모함하면서 공문을 보냈고, 군산시에게는 사실왜곡과 억지주장 공문을 각각 다르게 보내면서 감리단장의 1차 교체요청을 하였습니다(첨부.4, 첨부.5).
2009. 5. 25. 감리단장 모르게 용인의 감리본사에 보낸 공문에서, 현대주택건설은 “기초말뚝 항타시공하는 업체(동해건설) 소장에게는 동재하시험 반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주에 얘기해서 다 받아줄 것이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여 큰 이득을 남겨주겠다고 하였으며, 감리단장의 처남에게는 아파트를 싼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며 사실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감리단장을 모함하면서 감리단장의 1차 교체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첨부.4 2면).
그 당시 군산시의 담당계장 이기만이 감리단장과 감리본사의 전무 및 본부장에게 “현대주택건설 조사장이 감리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고 시장에게 연락”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단장인 저는 2009. 6. 1. 오후 5시 현장상황(설계변경) 보고를 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을 면담한 결과 설계변경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현대주택건설 조사장이 감리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담당계장 이기만은 감리회사에게 감리단장 교체를 압박하였던 것입니다(첨부.6, 첨부.7, 첨부.8).
감리본사가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하여 잘못이 없는 데 교체가 무슨 말이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현대주택건설의 모함 내용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감리본사는 현대주택건설의 모함 내용에 소명을 하라고 하여, 모함 내용 및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원고의 처남은 물론, 현대주택건설의 하청업체로 그 당시 감리단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입장인 동해건설의 현장소장까지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소명함으로서 감리회사인 유원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단장을 교체시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첨부.9, 첨부.10).
감리단장의 소명 이후 감리회사는 감리단장의 교체 명분이 없어, 군산시와 현대주택건설의 압박에도 감리단장을 직접 교체할 수가 없자, 감리회사는 2009. 6. 9. 사업주체에게, ‘감리사무실 폐쇄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예고통보에 따른 회신’을 보내면서, 군산시와 현대주택건설의 감리단장 교체요구 압박에도 감리단장의 반발과 교체명분이 없기 때문에, 감리회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감리원의 배치) 제5항에 따라 사업주인 현대주택건설이 감리자 지정권자인 군산시에 교체요청을 다시 하여 군산시의 교체명령 처분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른다는 공문을 보내 감리회사가 감리단장을 교체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첨부.11, 첨부.12 10P).
다시 말하면, 감리회사는 조사결과 감리업무상 잘못이 없는 감리단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즉 교체사유가 없기 때문에 교체할 수가 없지만, 현대주택건설이 군산시에 감리단장 교체요청을 다시 하여 군산시가 감리회사에 교체명령을 하면, 감리회사는 감리단장을 교체시킨다는 것입니다.
감리단장이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과 감리자인 유원건축사사무소의 압박 및 회유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자, 2009. 6. 23. 오후 4시50분 군산시 청사 부근의 거북이 레스토랑에서 현대주택건설 조성문 전무, 감리회사 사장, 감리단장 3자 협의 시, 조성문 전무는 감리단장인 본인에게 2009. 5. 25. 1차 교체요구시 거짓으로 명예훼손 시킨 것은 정식으로 사과하며, 감리단장 직을 물러나면 연봉을 보상한다는 회유에 감리단장인 본인은 명예와 기술자 양심으로 감리단장직을 고수한다하자, 앞으로 명예는 더 깍아 내릴 것이며 없던 일도 만들어 죽인다고 협박한 후, 군산시에 총괄감리원 2차 교체요청을 한 것입니다(첨부.13, 첨부.14).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은 총괄감리원(감리단장) 2차 교체요청서를 군산시에 제출하였으며, 2009. 6. 25. 현대주택건설은 감리회사와 감리단장에게 총괄감리원교체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금액은 2009. 5. 25.부터 2009. 6. 25.까지 공사지연에 대한 22억원, 2009. 6. 26.부터는 감리단장 교체시까지 매일 7,000만원씩 24억원, 도합 46억원의 총괄감리원교체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협박용으로 제기하였습니다(첨부.15).
위 소송은 변론과정에서 현대주택건설이 감리단장 유영호에게 갑질 하기위한 협박용으로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원고 현대주택건설이 스스로 피고 유영호에게 제기한 소송을 2010. 10. 21. 취하하였던 것입니다(첨부. 16).
2009. 6. 23. 현대주택건설로부터 총괄감리원(감리단장) 2차 교체요청을 받은 군산시는, 바로 다음날인 2009. 6. 24. “공사중단 현장관리 철저 지시 및 총괄감리원 교체 요청 관련 사실여부 확인”이란 공문(첨부.17), 2009. 7. 1. “총괄감리원 교체 요청 등과 관련 사실여부 재확인 협조”란 공문(첨부.18)을 통하여 총괄감리원을 교체하려는 부당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다가, 2009년 6월 30일 사실여부 확인에서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의 총괄감리원 교체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자, 2009년 7월 6일 오전 10시 사실여부 재확인(대질)하였습니다.
군산시 공문(첨부.18)에서는 6월 30일 사실확인 내용과 관련하여 서로간의 쟁점 이견사항 등이 있어 현장대리인과 총괄감리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부득이하게 재확인한다면서 참석대상을 현장대리인과 총괄감리원으로 지정 참석케 하고서, 총괄감리원 1명과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은 미리 현장대리인 포함 3명(현장대리인, 조성문 전무, 윤명준 상무)인 1대3으로 부당하게 대질시키면서, 6월 30일 총괄감리원 사실확인 내용과 관련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음해 모략 내용(감리실 소파 등)으로 대질시켜 부인하였는데도, 총괄감리원 교체를 위한 짜여진 각본대로 형식적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으로 부당한 대질이었으며, 오죽하면 군산시청 이기만 담당 계장에게 대질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항변까지 하였습니다(첨부.19).
이처럼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 측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는 허위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이 사건 현대주택건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2009. 7. 10. 교체사유가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은 채 “파일 동재하 시험관련 감리업무수행, 감리사무실 편의시설 제공 등의 감리용역계약, 총괄감리원의 당해 현장 감리수행 적정성 등 감리업무 세부기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11조(편의시설 제공), 책임감리 현장참여 업무지침서 제5조의2(감리원의 청렴의무) 동지침서 제7조제4항 등 감리업무 수행 관련 근무수칙 및 감리계약 내용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실 확인되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7조제4항 규정 등에 의거 총괄감리원 교체를 명”한다는 공문을 보내어, 총괄감리원에게 교체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도 없이 감리자인 (주)유원건축사사무소에 총괄감리원의 교체를 불법으로 명하였습니다(첨부.20).
2009. 5. 25.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은 1차 총괄감리원 교체요구가 총괄감리원의 소명으로 무위로 끝나자, 한 달 후인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은 감리회사의 주장대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감리원의 배치) 제5항에 따라 교체시키기 위하여 사실왜곡과 거짓으로 교체사유를 급조하여 군산시에 2차 총괄감리원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현대주택건설이 급조한 교체사유로 교체요청을 받은 군산시는 법적 검토도 없이 형식적인 청문 절차만 거치고 총괄감리원 교체명령의 교체사유로 그대로 인용하다보니 법적용이 위반되었던 것입니다.
2009. 7. 7. 군산시는 감리자인 유원건축의 대표이사 김기원과 전무 서정안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교체사유에 적용하기 불리한 조사 사실은 은폐시키고, 총괄감리원의 소명기회도 없이 2009. 7. 10. 감리자인 유원건축에게 총괄감리원 교체명령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군산시의 교체명령이 사실 확인을 왜곡시킨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임이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위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첨부.3 28P).
2.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회사에 명한 총괄감리원 불법 교체명령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자인 (주)유원건축사사무소에 보낸 총괄감리원 교체명령 공문을 보면 총괄감리원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문제되어 교체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군산시가 이후 군산시의회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내부결재문서와 당시 담당 공무원이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공동주택조사특위에서 총괄감리원과 대질조사에 따르면 당시 문제된 사항은 총괄감리원이 (1) 동재하시험 관련 지시를 하면서 서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서면지시 불이행, (2) 사업주체의 사무실집기제공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감리원의 청렴의무 위반, (3) 현장 감리경력 부족이란 3가지가 총괄감리원 불법 교체명령의 사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첨부.21 68P, 첨부.22 50P 55P 59P).
(1) 서면지시 불이행 적용법규 위법(첨부.3 24P, 첨부.22 50P-55P 61p-77P, 첨부.23 114P-121P)
군산시가 총괄감리원 교체사유인 첫 번째, “서면지시 불이행”에 적용시킨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7조 (통지 등)’ 위반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1조(사용검사 등 확인)’ 위반으로 2가지를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7조 (통지 등) 제1항 계약 당사자 간의 통지 ∙ 신청 ∙ 청구 ∙ 요청 ∙회신 ∙ 동의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할 경우에는 즉시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위의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7조는 “계약 당사자 간 통지신청 청구요청 회신”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건설현장에서 감리원의 업무지시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체 (유)현대주택건설과 감리자인 (주)유원건축사사무소 간의 규정인 것입니다. 이는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즉, 공사현장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이 아닌 용인 소재 유원건축 사무실)로 하도록 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나아가, 해당 조항은 “구두로 의할 경우에는 즉시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먼저 구두로 통보를 한 후에 문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1조 제2항은 감리자가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주체가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서(같은 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동재하시험과 같은 품질검사시험에 관한 조항이 아닙니다.
나아가, 의사소통을 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기록을 남겨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지시를 했다 하여 공사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감리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고시 2008-84호(’08.4.23)로 고시된 ‘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2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제26조(수명사항의 처리) ①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제31조(품질시험․검사 요령)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의 제2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시험성적표(동재하시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감리단은 문서인 검토의견서로 3일이내에 보완 지시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또한, 제26조(수명사항의 처리)는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주택건설은 공사비절감을 위하여 형식적인 재하시험을 하고자 감리단에게 재하시험계획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미 현대주택건설이 결정한 재하시험계획을 감리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재하시험이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감리단장에게 재하시험에 대한 의견만 구두로 질의한 뒤 감리단장이 재하시험결과가 좋다고 답변하면 즉시 PHC파일을 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감리단장 역시 현대주택건설의 재하시험에 대한 구두질의에 현대주택건설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보고서를 첨부하지도 않았지만, 구두로 답변하여 준 것은 감리단장이 ‘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를 위반한 사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 제26조 수명사항의 처리).
그 이후 현대주택건설은 2009. 5. 25. 감리단에게 동재하시험보고서를 첨부한 문서를 제출하였고(첨부.24), 감리단은 이에 대하여 그로부터 3일 이후인 2009. 5. 28. 현대주택건설에게 동재하시험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문서로 제출하여(첨부.25), ‘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의 제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 제21조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위 제9차에서 군산시의원 최인정 부위원장은, ‘서면지시 불이행’에 적용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7조 (통지 등)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1조(사용검사 등 확인) 제2항이 위법인 것을 조사 시, 당시 군산시 건축과 담당인 이기만 계장의 너무나 터무니 없는 답변에 아래와 같이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첨부.22 52P-53P).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어떠한 사람이 보더라도 감리업무에 대한 지침에 급박한 사항에서는 분명히 구두지시를 하고 서면으로 보완하게끔 돼 있는 업무지침서가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단지 회사끼리 감리계약을 맺은 사항의 문구에 있는 사항 때문에 총괄감리원을 교체를 해요?
그럼 총괄감리원을 왜 군산시에서 교체합니까. 그 감리회사와 계약을 했으니까 감리회사와의 계약을 깨든지 아니면 감리회사에 교체를 시키라고 명령을 하던지 요렇게 하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개인, 회사끼리 한 계약을 개인에게 교체사유가 되게끔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주체에서 그걸 명령을 하셨냐 이거예요. 해당사유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첨부.22 62P-63P)
○부위원장 최인정
그 법이 맞는 법입니까? 그 법이 맞는 내용이에요? 사용검사 할 때에, 즉, 사용검사란 무엇이냐,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되고, 그러니까 준공처리 직전에 아파트가 올바로 지어졌는지 사용검사를 할 시가 바로 그 사용검산데 그 아파트 현장은 착공을 해서 얼마 안된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 조항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그 사항 관련해서 그 사항은 해당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 당해 1,400여명의 공무원이 그 소리 듣고 웃겠네요. 진짜. 그 법에 제목이 사용검사 시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막 착공해갖고 파일에 그 지금 시험항타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감리단장을 교체사유로 그 법을 적용을 시켰냐고요!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현장에 각종 검사사항, 확인사항이 같이, 같은 사항으로 판단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사용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고 지금 건축계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사용검사란 무엇입니까?
(2) 감리원의 청렴의무 위반 적용법규 위법(첨부.3 25P, 첨부.22 55P-59P 77P, 첨부.23 122P-124P)
총괄감리원은 감리실의 소파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 측 전무가 감리단사무실을 방문해도 앉을 만한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소파를 넣어주겠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다가, 감리업무 완료 후 놔두고 가면 된다고 하면서 가격도 모르는 소파를 재차 넣어주겠다고 하여 결국 받아들인 일은 있습니다.
한편, 2009. 7. 7. 군산시의 청문과정에서 감리자인 (주)유원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김기원은 “사업주체에서 구입하여 감리단에 제공한 약 46만원 가량의 가구(쇼파)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책임감리원의 행위는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집기는 본사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현장으로 가구를 배치하려 하였는데 거리가 멀어서 사업주체에서 준비한다고 하여 준비하라고 말하였다고”고 답변하였는바(첨부.26), 위 답변에 비추어볼 때 만약 46만원짜리 소파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 교체사유라면, 당연히 총괄감리원이 아니라 감리자(감리회사)가 문제시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 김기원도 현대주택건설에서 먼저 소파를 포함한 가구구입을 제안하였으며, 특별히 문제될 사항이 아니어서 그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만약 소파를 받은 것이 문제라면 총괄감리원이 아니라 감리자가 교체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위의 조사 결과에서도 감리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적용시켜 교체시킨 사항은 위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던 것입니다(첨부.3 25P).
군산시가 감리단장에 대한 교체명령을 하기 위하여 2009. 7. 7. 감리자인 유원건축의 대표이사 김기원과 직원 서정안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교체사유에 적용하기에 불리한 조사 사실은 은폐시키고, 감리단장의 소명기회도 없이 2009. 7. 10. 감리자에게 교체명령이 불법으로 급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위 제9차에서 군산시의원 최인정 부위원장은, 감리원의 청렴의무 위반에서 적용된 사항이 위법하다는 것을 조사 시, 당시 군산시 담당 이기만 계장의 조사내용에서도 교체사유에 적용하기에 불리한 조사 사실은 은폐된 것으로 공동주택 조사특위에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첨부.22 55P-56P).
(첨부.22 55P-57P)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청렴의무 위반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청렴의무죠?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 청렴의무도 저한테 처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에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씩 밝혀지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소파 하나로 축소가 됐어요. 근데 그 소파도 그 유원회사, 감리가 유원회사 맞죠?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맞죠? 유원회사가.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유원감리단에서 대표가 와서 ‘이거 내가 요청한 것이다’ 라고 증언까지 하고 갔어요. 그 자료를 처음에 볼 수 없었고 나중에 증언록을 확인하다가 제가 보게 된 자룐데요. 감사원 감사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셨죠?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감사원, 행안부 뭐 관계기관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조사를 받았을 때 이 청렴의 의무를 위배 됐다 라는 사안에 대해서 소파를 감리회사의 대표자가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한 증언록을 보여 주셨나요?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그런 사항들은 다 확인하고 사실조사 한 사항까지 전부 다 뭐야 철저히 검증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래요.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전라북도 감사 받은 사항에도,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 부분은요, 제가 그 감사받으신 분에게 따로 공문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왜, 회사가 요청을 했는데 감리단장이 요청한 것처럼 청렴의 의무가 위배가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도가 만약에 그랬으면 도에 있는 모든 현장을 내가 뒤져서라도 시공사에서 감리단으로 물품이 조금이라도 제공된 현장에 있어서는 감리단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크게 문제 삼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때문에 지금 교체의 주장을 하고 있고 교체를 지금 했어요.
자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지금 유영호 단장께서 그니까 유영호 증인께서 당신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위에서 감리회사에서 요청을 했다 라고 증언을 한 자료가 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잘된 내용이세요?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면 잘못 파악을 하시고 한 거네요. 그러죠?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말씀을 하시라고요. 잘못 파악을 하셨죠?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증인, 본 위원이 묻잖아요. 지금.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청렴의 의무를 위배해서 감리단장을 교체를 했고 그걸로 언론플레이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사안을 각 시·군·구청 그리고 건설감리협회에까지 싹 보냈어요. 청렴의무 위반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중에 교체된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청렴의무 위반 그것 때문에 본 증인이 유영호 증인이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가 지금 결국은 대화내용을 보고 증언록을 보고 하면 잘못됐어요. 지금. 왜? 유영호 증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유영호 증인이 속해 있는 감리회사에서 ‘우리가 물건을 보내기에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면 현장에서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 라는 증언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만 증인께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감리단장을 교체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잘됐냐 이거예요. 잘됐으면 뭐가 잘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3) 감리경력 부족 적용법규 위법(첨부.3 25P 28P, 첨부.22 77P-80P, 첨부.23 124P-126P)
감리단장은 주택법 제24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감리원의 법정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리단장의 배치는 군산시로부터 적법하게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군산시가 총괄감리원(감리단장) 교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 제5항은 감리경력 여부를 교체사유로 나열하고 있지 않으며, 「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 제7조 제4항은 공사착수단계에서의 감리원 배치에 관한 규정으로 발주청이 감리원 배치를 승인할 때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사업주체의 교체요청에 대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력을 문제 삼아 감리원을 교체토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 제7조 제4항은 감리원의 감리경력 여부를 교체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한지 안한지를 명시한 것이며, 감리단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인 공동주택의 참여일수가 6,096일이나 되는 경력을 소유한 건축구조 및 건축시공의 특급기술자입니다.
따라서 감리단장이 감리경력이 부족하다 하여 교체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일 뿐만 아니라, 감리원을 두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주택법 관련규정의 공적인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직무 집행행위입니다.
또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위 제9차에서 군산시의원 최인정 부위원장은, 감리경력 부족도 적용법규가 위법하다는 것을 조사 시, 당시 군산시 담당 이기만 계장의 조사내용에서도 교체사유에 적용하기에 위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첨부.22 79P-80P).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께서는 이 세 번째 사유를 통해서 지난 청문회 때, 지난 특위 때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감리경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교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니, 자격은 된다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예. 그런데,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감리경력은,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지금 법으로 얘기하자라고 다시 지금 얘기를 꺼내서 법적으로 하나씩 따지고 나니까 지금 또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총괄적인 부분이다라고, 그런데 그 총괄적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세세하게 총괄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유도 그렇고 두 번째 사유도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 사유조차도 주관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객관성, 그러니까 법을 위배했으면 무슨 법을 위배 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적법한 사항들을 예시해야 당하는 입장에서도 “아, 그런 법을 내가 어겼으니 당연히 교체됩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법들을 끄집어놓고 교체를 하고, 그리고 당 현장은 그 염려 했던 파일공사가 잘못되어 버렸고 이러한 사항들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역시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서면지시 불이행이네요. 그렇죠? 타이틀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공문화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아예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명이 돼 있고 첫 번째에서도 적법하게 법을 끌어놓은 세 가지 법 중에 두 가지는 잘못 됐고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서면인데 서면으로 지시하기 전에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보완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법을 지금 찾아놨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정말 뚜렷하게 무얼 위반해서 교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파악을 해봐도, 그리고 이 세 번째에 감리경력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감리경력이 없어도 공무원에서 퇴직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시공사 경력이 많은 사람은 법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자격이 갖추어지면 가능하죠.
○부위원장 최인정
있죠. 자격환산이 가능하죠?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네요. 도대체, 왜, 무얼 근거로 유영호 증인은 도둑놈이 되었고 유영호 증인은 무능한이 되었고 유영호 증인은 파렴치한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항을 하나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답답하게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적법한 행위에 서면지시, 서면으로만 무조건 해야 되는데 왜 서면으로 하지 않았냐, 요거 하나 이해하고 그나마도 뒤에 서면으로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하나에 내용 외에 나머지에 7~8개의 항목들이 다 이기만 우리 증인께서도 지금 서서히 인정을 하고 있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정말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4)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군산시 담당공무원과 원고의 대질조사, 법리공방에서 총괄감리원 교체명령의 사유인 3가지 서면지시 불이행, 감리원의 청렴의무 위반, 감리경력 부족의 교체사유가 부당하며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공동주택조사특위 조사내용과 특위 조사의견에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첨부.3 24P 25P 28P).
? 특위 조사내용 (조사일 : 2012.03.27 / 04.03 / 04.13 / 05.09 / 06.05)
가. 책임감리원 부당 교체 관련사항
❍ 기초파일 동재하 시험 관련 감리업무 세부기준 및 수행계획서 등 위반 주장 내용
-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7조는 “계약 당사자 간 통지신청 청구요청 회신”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감리원의 업무지시에 관한 규정이 아님
- 해당계약서에서도 “구두로 의할 경우에는 즉시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먼저 시급히 구두로 통보를 한 후에 문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규정함(당시 책임감리원 절차 이행)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1조 제2항은 감리자가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주체가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서 현장에서 수시로 확인과 검측이 필요한 관리시험(동재하시험 등) 품질검사시험 조항 적용대상이 아님
- 동재하시험 결과, 파일의 본당 지지력이 120톤(부마찰력 포함하면 140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계하중 변경 등 문제점을 지적한 책임감리원을「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3조 제5항 제2호의 “감리계약내용에 위반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이고 위법함
❍ 감리업무 편의시설 및 휴일근무수당 요구 등 청렴의무 위반 주장내용
- 감리단과 사업주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먼저 제공의사를 표시한 사업주체가 다시 이를 문제 삼아 교체명령 사유에 있는 것은 해당 규정취지를 악용.(소파 46만원의 물품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제공의사가 있었고, 진정인 유영호의 부당한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
- (유원건축사무소 대표 김기원 답변)“집기는 본사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현장으로 가구를 배치하려 하였는데 거리가 멀어서 사업주체에서 준비한다고 하여 준비하라고 말하였다고”고 진술함
- 휴일근무수당을 월정액으로 하자는 제안은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 측에서 먼저 하였으며, 제안내용을 감리단 회의를 거쳐 제안을 거절하였고 실제로 휴일근무수당을 월정액으로 받은 사실이 없음
❍ 감리경력 및 현장경험 부족이유를 들어 총괄감리원 현장배치 부적정 내용
- 주택법 제24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감리원의 법정자격을 갖춘 자로서, 책임감리원 배치는 군산시로부터 감리용역 입찰 적격심사(PQ)시 적법하게 심사를 받아 계약 체결함
(첨부.3 28P)
? 특위 조사의견
❍ 책임감리원 부당교체 사항
- 진정인 유영호는 대명동 현대메트로타워 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총괄감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실한 설계도서 및 품질검사시험(동재하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등 초고층 아파트의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 군산시는 책임감리원의 정당한 업무상 지적사항에 대해 정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관련성도 없는 법령규정과 근거도 없는 사실을 내세우며 시행사의 요구대로 감리회사에 감리업무 서면지시 불이행, 편의시설 부당요구로 인한 청렴업무위반, 감리원 경력을 문제 삼아 총괄감리원 유영호를 2009.07.10일자 공문(문서번호 건축과-20119)으로 교체지시 하였으며 교체사유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일 뿐만 아니라,
- 건실한 주택건설행정과 품질향상을 위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주택법 관련규정의 공적인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직무 행위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교체명령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임
3. 결 론
군산시의 감리단장 불법 교체명령은 즉 정당한 업무지시를 한 감리원을 교체토록 하는 것은 해당 감리원 뿐만 아니라, 후임 감리원을 비롯한 다른 감리원들에게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입니다.
군산시가 감리단장 교체명령을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일 뿐만 아니라, 감리원을 두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주택법 관련규정의 공적인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직무 집행행위입니다(첨부.3 28P).
감리단장의 지시에 반발한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군산시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한 감리단장을 교체토록 함으로써 철저한 감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한 감리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켰으며, 33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실한 설계도서 및 품질검사시험(동재하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33층 아파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단장을,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은 감리단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적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시공 및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기술자이며 공학박사인 감리단장을 무능력하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모함하는 한편, 감독관청인 군산시와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감리단장을 불법으로 교체토록 한 것입니다.
감리단장의 불법교체로 인하여, 33층 아파트의 신축이 부실한 품질검사시험(동재하시험) 결과를 근거로 진행되었고, 그 염려했던 파일공사가 잘못되어 버렸고, 파일 부실시공으로 33층 아파트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첨부.22 60P 79P), 그 결과 33층 아파트는 준공 6개월 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에 상응하는 주요부재 보수보강 상태이므로, 시급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한 건축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첨부.3 29P).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위에서 군산시의원 최인정 부위원장은 "감리단장이 불법으로 교체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현재 33층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자 내지는 부실로 의혹되는 사항들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판단,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때 당시 군산시장님께 낸 진정서에 있는 내용들이 현재 현실로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초래하게 만들었는지 한탄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군산시 건축과 직원들 소수의 분들은 통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첨부.21 100P).
군산시의 담당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총괄감리원(감리단장)의 정당한 감리 업무지시에 반발한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의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는 주장만을 근거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감리자인 유원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총괄감리원을 교체토록 함으로써 철저한 감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하는 감리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켰는바, 이는 명백한 군산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첨 부 자 료
1. 첨부.1 20090428_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요청
1. 첨부.2 20140917_전문심리위원, '군산 현대메트로 신축공사의 동재하시험 관련 검토의견'
1. 첨부.3 20120913_군산시의회 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24P-29P
1. 첨부.4 20090525_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중단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서 통보
1. 첨부.5 20090525_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중단보고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
1. 첨부.6 20090525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거짓말
1. 첨부.7 20090529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1. 첨부.8 20090601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1. 첨부.9 20090530_사실확인서, 이갑재
1. 첨부.10 20090527_사실확인서, 최규홍
1. 첨부.11 20090609_감리사무실 폐쇄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예고통보에 따른 회신
1. 첨부.12 20090223_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1. 첨부.13 20090623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1. 첨부.14 20090623_현대메트로타워 공사중단 보고 및 총괄감리원 교체 요청
1. 첨부.15 20090625_소장, 원고 (유)현대주택건설
1. 첨부.16 20101021_조정조서, 원고 (유)현대주택건설, 피고 유영호
1. 첨부.17 20090624_공사중단 현장관리 철저 지시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 관련 사실여부 확인
1. 첨부.18 20090701_총괄감리원 교체요청 등과 관련 사실여부 재확인 협조
1. 첨부.19 20090706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1. 첨부.20 20090710_군산대명 현대 메트로타워 신축현장 총괄감리원 교체
1. 첨부.21 20120327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_제6호
1. 첨부.22 20120509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_제9호
1. 첨부.23 20120403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_제7호
1. 첨부.24 20090525_동재하시험보고서 각1부(검토요청)
1. 첨부.25 20090528_동재하시험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1. 첨부.26 20090707_사실확인서(군산시조사 김기원 서정안)
첨부.1 20090428_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요청.pdf
첨부.2 20140917_전문심리위원, -군산 현대메트로 신축공사의 동재하시험 관련 검토의견-.pdf
첨부.3 20120913_군산시의회 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24P-29P.pdf
첨부.4 20090525_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중단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서 통보.pdf
첨부.5 20090525_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중단보고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pdf
첨부.6 20090525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거짓말.pdf
첨부.11 20090609_감리사무실 폐쇄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예고통보에 따른 회신.pdf
첨부.12 20090223_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hwp
첨부.14 20090623_현대메트로타워 공사중단 보고 및 총괄감리원 교체 요청.pdf
첨부.15 20090625_소장, 원고 (유)현대주택건설.pdf
첨부.16 20101021_조정조서, 원고 (유)현대주택건설, 피고 유영호.pdf
첨부.17 20090624_공사중단 현장관리 철저 지시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 관련 사실여부 확인.pdf
첨부.18 20090701_총괄감리원 교체요청 등과 관련 사실여부 재확인 협조.PDF
첨부.20 20090710_군산대명 현대 메트로타워 신축현장 총괄감리원 교체.PDF
첨부.21 20120327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_제6호.hwp
첨부.22 20120509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_제9호.hwp
첨부.23 20120403_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_제7호.hwp
첨부.24 20090525_동재하시험보고서 각1부(검토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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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장을 불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현대주택건설, 군산시, 감리회사가 짜고 친 고스톱인 공동불법행위의 불편한 진실 (0) | 2017.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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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담당계장 이기만의 감리회사 압박 “현대주택건설 조사장, 감리 때문에 사업 포기한다고 시장에게 연락”하였다는 거짓말 (0) | 2017.10.27 |
바뀐 후임 감리단장의 하소연 ”하여간 군산시의 놈들이 지네들이 다 저질러놓고 책임은 딴사람한테 돌린다“ (0) | 2017.08.28 |
건설회사 사장이 군산시청에서 “내 돈 안 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라고 떠들었던 불편한 진실 (0) | 2017.08.15 |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공문서 위조하여 접수한 시공회사와 접수를 받아준 군산시 (0) | 2017.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