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층 아파트현장 관련 불편한 진실들

군산시 담당계장 이기만의 감리회사 압박 “현대주택건설 조사장, 감리 때문에 사업 포기한다고 시장에게 연락”하였다는 거짓말

의인상 유영호 2017. 10. 27. 10:47

2009. 5. 25. 현대주택건설의 감리단장 교체요구에 군산시 담당계장 이기만은 거짓말로 감리회사를 압박하여, 감리회사가 감리단장을 교체시키도록 하였으나, 잘못이 없는 감리단장이 반발하여 무위로 끝난 불편한 진실.



1. 2009. 5. 25. 현대주택건설의 감리단장(총괄감리원) 1차 교체요청은, 현대주택건설이 군산시와 감리회사인 ㈜유원건축사사무소에 내용이 다른 거짓 공문서를 감리단장 모르게 각각 보내고, 군산시 담당계장 이기만이 “현대주택건설 조사장 감리 때문에 사업 포기한다고 시장에게 연락”하였다는 거짓말로 감리회사를 압박하여, 감리회사가 감리단장을 교체시키려고 하였던 군산시와 현대주택건설의 짜고 치는 고스톱였습니다(첨부.1, 첨부.2, 첨부.3, 첨부.4).

 

2009. 5. 25. 군산시의 당시 담당계장 이기만이 감리단장과 감리본사의 전무 및 본부장에게 현대주택건설 조사장이 감리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고 시장에게 연락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단장인 저는 2009. 6. 1. 오후 5시 현장상황(설계변경) 보고를 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을 면담한 결과 설계변경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현대주택건설 조사장이 감리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감리회사(감리본사)에게 감리단장 교체를 압박하였던 것입니다(첨부.3, 첨부.4, 첨부.5).


현대주택건설의 감리단장 1차 교체요청의 근본적인 원인은 3번의 동재하시험 결과 2009. 5. 22.(금요일) 오후 5시경 설계변경 부적합으로 판명나자, 2009. 5. 25.(월요일) 오전 930분 현대주택건설의 현장대리인, 설계자, 감리단장 3인의 동재하시험 결과에 따른 파일설계변경을 협의하기로 한 약속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산시켰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의 틀에 벗어나 너무 감리가 원리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비난과 인격 모욕적인 모함인 공문을 감리단장 모르게 감리회사인 유원건축사사무소에 보내 유원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단장을 교체시키려다 모함인 공문 내용에 감리단장이 소명함으로써 공문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져, 유원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단장을 교체시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첨부.2 4).


2. 2009. 5. 25. 현대주택건설은 감리단장 모르게 군산시와 용인의 감리본사에게 감리단장 교체요구를 하면서, 군산시에게는 사실왜곡과 억지주장 공문을 보냈고, 용인의 감리본사에게는 감리단장을 교체시키기 위하여 바로 교체가능하게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감리단장을 모함하면서 공문을 각각 다르게 보내면서 첫 번째 감리단장의 교체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첨부.1, 첨부.2).

 

2009. 5. 25. 감리단장 모르게 용인의 감리본사에 보낸 공문에서, 현대주택건설은 기초말뚝 항타시공하는 업체(동해건설) 소장에게는 동재하시험 반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주에 얘기해서 다 받아줄 것이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여 큰 이득을 남겨주겠다고 하였으며, 감리단장의 처남에게는 아파트를 싼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사실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감리단장을 모함하면서 감리단장의 교체요청을 하였습니다(첨부.2 4).

<.1 외부에서 증인이 명확히 존재한 주변 지인들이 전해주는 언행, 첨부.2 4>


감리본사가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하여 잘못이 없는 데 교체가 무슨 말이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현대주택건설의 모함 내용의 공문을 감리단장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감리본사는 감리단장에게 공문을 보여주면서 현대주택건설의 모함 내용에 소명을 하라고 하여, 모함 내용 및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감리단장의 처남은 물론, 현대주택건설의 하청업체로 그 당시 감리단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처지인 동해건설의 현장소장까지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소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첨부.6, 첨부.7).

소명 이후 감리본사는 감리단장의 교체 명분이 없어, 군산시와 현대주택건설의 압력에도 감리단장을 직접 교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 2009. 5. 27. 현대주택건설은 2009. 5. 25. 현대주택건설이 군산시에 감리단장 교체 요청하였던 교체요청을 군산시에는 취하하였습니다(첨부.8, 첨부.9). 그러나 같은날 2009. 5. 27. 현대주택건설은 감리단장이 감리원으로서의 성실성은 인정되나 총괄감리원으로서의 실무경험이 전무하고 자질 및 역량이 부족하여 감리원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해 공사 진행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공사 진행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모함하며 감리단장을 교체해달라는 요청공문(2차 교체요청서)감리본사에 재차 보내 감리회사가 감리단장을 교체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첨부.10).

 

감리단장은 33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실한 설계도서 및 품질검사시험(동재하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33층 아파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주택건설은 감리단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적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시공 및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기술자이고, 공학박사이며 실무경력 26년 이상인 감리단장을 무능력하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모함하는 한편, 감독관청인 군산시와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감리단장을 교체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2009. 5. 27. 17:30경 현대주택건설 조성문 전무와 감리단장은 감리단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는바, 이 때 감리단장이 현대주택건설이 제출한 교체요청서에 첨부된 동재하시험 비교표에서 최종관입량이 누락되어 있는 등 비교표의 잘못됨을 지적하자, 위 조전무는 아랫사람에게 보고를 잘못 받았다면서 사과를 하며, 시청까지 알려져 소문이 났다면서 그만두면 현장에 관련된 수입(40개월치 임금)을 보상해주겠다면서 감리단장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였습니다(첨부.1 5, 첨부.11).

현대주택건설 측에서 감리단장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김귀동 변호사(현대주택건설이 감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현대주택건설를 대리한 변호사입니다)가 감리단장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에서도 확인됩니다(첨부.12).

 

감리단장은 감리원의 소신과 책임으로 군산시의 최고층 건축물이며, 전북의 최고층 APT33층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 신축공사의 안전과 부실을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이며, 특히 Pile 1본당 지지력을 증가시켜 공사비를 감소시키고자 한 현대주택건설의 잘못된 파일설계변경으로 인한 동재하시험의 부적합 판정을 밝혀 기초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과 감리본사로부터 감리단장을 교체하려는 부당한 압력을 받아, 감리단장인 저는 감리단장(총괄감리원) 교체에 대한 이의신청서을 2009. 6. 4. 군산시에 접수하였던 것입니다(첨부.13).


 

4. 2009. 6. 5.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은 유원건축사사무소로 즉시 총괄감리원 교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09. 06. 05.() 감리원사무실을 폐쇄 조치할 것이며,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예고 통보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감리원사무실을 2009. 06. 05.() 폐쇄하였습니다(첨부.14).

이에 대해 유원건축사사무소는 2009. 6. 9. 사업주체에게, 감리사무실 폐쇄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예고통보에 따른 회신을 보내면서, 군산시와 현대주택건설의 감리단장 교체요구의 압박에도 감리단장의 반발과 교체명분이 없기 때문에, 감리회사는 감리자 지정기준 제13(감리원의 배치) 5항에 따라 사업주인 현대주택건설이 감리자 지정권자인 군산시에 교체요청을 다시 하여 군산시의 교체명령 처분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른다는 공문을 보내 감리회사가 감리단장을 교체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첨부.15).

다시 말하면, 감리회사는 조사결과 감리업무상 잘못이 없는 감리단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즉 교체사유가 없기 때문에 교체할 수가 없지만, 현대주택건설이 군산시에 감리단장 교체요청을 다시하여 군산시가 감리회사에 교체명령을 하면, 감리회사는 감리단장을 교체시킨다는 것입니다.

감리단장을 교체시키기 위한 군산시, 현대주택건설, 감리회사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것입니다.

 

군산시, 현대주택건설, 감리회사의 감리단장 교체에 따른 회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인 저는 뜻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꺾이면, 후임을 비롯한 그 누구도 현장을 지킬 수 없고, 불법설계변경과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첨   부     자   료


1. 첨부.1 20090525_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중단보고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

1. 첨부.2 20090525_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중단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서 통보

1. 첨부.3 20090525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1. 첨부.4 20090529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1. 첨부.5 20090601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1. 첨부.6 20090530_사실확인서, 이갑재

1. 첨부.7 20090527_사실확인서, 최규홍

1. 첨부.8 20090527_취하서

1. 첨부.9 20090528_총괄감리원 교체요청 취하 알림

1. 첨부.10 20090527_총괄감리원 교체 요청

1. 첨부.11 20090527_총괄감리원 업무일지

1. 첨부.12 20100320_김귀동 변호사 녹취록

1. 첨부.13 20090604_총괄감리원 교체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첨부.14 20090605_감리사무실 폐쇄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예고 통보

1. 첨부.15 20090609_감리사무실 폐쇄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예고통보에 따른 회신


첨부.1 20090525_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중단보고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PDF

첨부.2 20090525_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중단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서 통보.PDF

첨부.3 20090525_총괄감리원 업무일지.pdf

첨부.4 20090529_총괄감리원 업무일지.pdf

첨부.5 20090601_총괄감리원 업무일지.pdf

첨부.6 20090530_사실확인서, 이갑재.PDF

첨부.7 20090527_사실확인서, 최규홍.PDF

첨부.8 20090527_취하서.PDF

첨부.9 20090528_총괄감리원 교체요청 취하 알림.PDF

첨부.10 20090527_총괄감리원 교체 요청.PDF

첨부.11 20090527_총괄감리원 업무일지.pdf

첨부.12 20100320_김귀동 변호사 녹취록.pdf

첨부.13 20090604_총괄감리원 교체에 대한 이의신청서.pdf

첨부.14 20090605_감리사무실 폐쇄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예고 통보.pdf

첨부.15 20090609_감리사무실 폐쇄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예고통보에 따른 회신.pdf

첨부.11 20090527_총괄감리원 업무일지.pdf
0.06MB
첨부.2 20090525_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중단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서 통보.PDF
2.07MB
첨부.8 20090527_취하서.PDF
0.42MB
첨부.14 20090605_감리사무실 폐쇄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예고 통보.pdf
0.34MB
첨부.12 20100320_김귀동 변호사 녹취록.pdf
0.14MB
첨부.10 20090527_총괄감리원 교체 요청.PDF
0.51MB
첨부.6 20090530_사실확인서, 이갑재.PDF
0.32MB
첨부.13 20090604_총괄감리원 교체에 대한 이의신청서.pdf
0.52MB
첨부.9 20090528_총괄감리원 교체요청 취하 알림.PDF
0.48MB
첨부.7 20090527_사실확인서, 최규홍.PDF
0.45MB
첨부.1 20090525_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중단보고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PDF
2.85MB
첨부.5 20090601_총괄감리원 업무일지.pdf
0.05MB
첨부.4 20090529_총괄감리원 업무일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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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20090525_총괄감리원 업무일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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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5 20090609_감리사무실 폐쇄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예고통보에 따른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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