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상 수상한 유영호 씨,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받은 건설공사 감리원”으로 판명, 금강방송
2018. 10. 26. 오후 5:30에 방영된 금강방송 이슈와 화제 “무죄확정 판결받은 건설공사 감리원”영상입니다.
2011년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상한 유영호 씨는 2018. 09. 13.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받은 건설공사 감리원”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개인이 군산시, 시공회사, 토착세력 등을 상대로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고, 10여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반드시 밝혀진다는 신념으로 진실을 밝힌 것입니다.
10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것은, 대한민국은 힘의 논리에 따라, 즉 돈 주는 사람의 의지대로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회구조입니다. 감리원 활동은 70살 이전까지는 할 수 있으며, 저는 감리원의 자격과 경력은 충분합니다. 2018. 09. 13. 대법원 판결이후 재취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노력하였으나, 감리원 불법 교체 및 통보 10년이 흘렀지만, 꼬리표가 따라다녀 재취업은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10년도 힘들 것 같습니다. 망가진 20년의 결과물인 대법원 판결까지도 힘 든 여정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리원과 군산시의 소송은, 2012년 9월 군산시의회 공동주택 조사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군산시가 감리원 불법교체와 전국 시 군 구 지자체에 불법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시의회는 군산시에 감리원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시의회의 요구는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고 한 것입니다.
감리원이 군산시와 소송이지만 이면은 시공회사와의 소송이었습니다. 시공회사가 이면에서 소송을 주도하였으며, 1심 재판장이었던 최유정 변호사(지금은 교도소에 있음)의 농단으로 기각이란 엉터리 판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공회사는 33층 아파트의 기초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2심 고법에서도 시공회사가 이면에서 소송을 주도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모든 사실이 밝혀졌으나 1심 판결을 뒤집기 힘든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이라, 20개월이 걸리면서 1차 조정, 2차 강제조정, 3차 화해권고결정까지 거부하며 2심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불법설계변경, 부실공사, 감리원 불법교체, 시군구 불법통보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2심에서 1심의 판결이 뒤집어졌으나, 배상액은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만 배상토록 한 것입니다. 감리원 불법교체에 따라 감리계약기간의 배상은 기본 상식인데...
3심 대법원은 3년 7개월 걸렸습니다. 2심에서 감리원이 일부 승소하자, 시공회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군산시 보조참가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하여 소송 전면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3심은 웬만한 힘으로는 사법농단이 안되기 때문에 김앤장을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2018. 09. 13. 3년 7개월 만에 2심 고법의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8. 군산시장의 공식사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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